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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8216

2025학년도 재학생(학부생)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

작성자
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
조회수
104
등록일
2025.04.08
수정일
2025.04.08

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 1(총 2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합니다.

매년 력예방교육 이수율은 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학생 교육 이수율이 50%미만인 경우 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.

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 협조해 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

1. 관련 근거

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(성폭력 예방교육)

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(가정폭력 예방교육)

 

2. 이수 기간 

2025. 3. 4. ~ 2025. 12. 31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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